[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공직자 투기-부패근절대책TF는 발본색원·투기자 처벌·투기이익 환수·재발방지·공급 정책의 일관성 등 4대 원칙에 기반, 공직자투기 및 부패방지 5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혓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요구되어 온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LH 사태로 여권이 흔들리고 나서야 법안 처리가 가시화된 셈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5일 첫 TF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에서 투기를 비롯한 부패를 뿌리뽑아야 한다"며 "수사와 처벌과 함께 공직사회 투기를 근절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입법화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사전적 예방 법률과 사후적 방지 처벌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신속 처리 ▲공직자윤리법과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통한 사전예방시스템 확립 ▲공공주택법 개정을 통한 처벌 범위 확대 및 부당이익 환수 등 포괄적·실효적 제재 부과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이 담긴 부동산거래법 처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가운데)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1차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TF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 진선미 TF팀장과 오른쪽은 홍익표 정책위의장. 2021.03.15 leehs@newspim.com |
이중 이해충돌방지법은 민주당이 3월중 처리를 약속했다. 최인호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5일 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들이 재발방지를 위해 가장 주목하는 법인 만큼, 법 제정과 통과를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선대위 내부 논의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당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이 담겨있다. LH 투기 사태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기피,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등 거래시 신고·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이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금지·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채용 금지·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늑장처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요구가 제기되자 2013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19대 국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제외한 채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만 처리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대 국회 시절 재차 법안을 제출하고 김영란법에 이해충돌방지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 6월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소위 배정만 됐지,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LH 사태로 거대여당이 흔들리자 8년만에 법안 처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앞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2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라며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국민들의 공분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TF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0여년 전부터 발의가 돼 공청회와 토론회가 상당히 많이 논의가 이뤄져온 만큼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할 지 알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은 여야 의원 모두가 동의하는 만큼 논의 속도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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