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에 근무하는 군무원이 창릉신도시 부지를 신도시 지정 수년 전에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부지는 군부대가 있던 자리로, 군무원이 군부대 이전 계획을 미리 알고 부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1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국방시설본부 군무원 A씨의 부인과 딸은 2016년 11월 경기도 고양시 30사단 근처 4000㎡(약 1200평)의 부지를 절반씩 나눠 매입했다. 매입 자금은 부인은 4억 6700만원, 딸은 4억 3300만원, 총 9억원이었다고 알려졌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이후 2019년 국방부는 30사단을 폐쇄하고 군부대 이전을 발표했다. 그리고 1년여 뒤인 2020년 국토교통부는 군부대였던 부지와 주변 땅을 창릉신도시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A씨 부인과 딸이 매입한 토지도 여기에 포함됐다.
군부대 부지는 개발이 제한돼 있지만, 군부대가 떠나고 남은 부지는 개발이 가능한 택지로 바뀐다. 토지 가격도 보상 계획에 따라 급등하게 된다. JTBC와 인터뷰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땅값이 최소 2~3배는 올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직 보상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활용해 땅을 매입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직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명확히 불법"이라며 "국방부는 정부 차원의 조사나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방부 및 시설본부, 각 군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해서도 국방부 혹은 국방시설본부 차원의 조사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가 군부대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A씨는 군부대 이전 업무가 아니라 국유재산 업무를 담당한다"고 전했다. A씨의 부인과 딸이 땅을 매입했던 2016년 당시를 포함해서 현재도 국유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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