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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 위한 농지 취득 막아야"…경실련, 농지법 개정 촉구

기사등록 : 2021-03-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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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실태 전수조사해 '가짜농부' 가려내자"
공직자 부동산 신고센터 운영…조사해 고발 등 조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토지투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농지법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말·체험농장을 위한 농지 취득도 틀어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농지 취득 실태를 전수조사해 '가짜농부'를 가려내야 한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농사짓는 사람만 땅을 소유하는 경자유전 원칙이 실현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농지 취득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비농업인 농지 소유 예외 규정을 대폭 축소하자는 것이다. 농업경영 및 농업인과 직접 관련없는 농지전용 원칙도 금하고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정기 조사도 농지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지 취득이나 계속 소유 시 반드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농지 취득 시 농업 경영 전업·겸업 구분 ▲투기 방지 위한 일정 기간 농지 매매금지 및 쪼개기 금지 ▲주말·체험 영농 목적 농지 취득 규정 폐지 등이다.

현행 농지법상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000㎡ 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경실련은 이런 규정이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례를 봐도 LH 직원이 주말·체험 농장 운영을 위해 3기 신도시 예정지 땅을 샀다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국회와 정부는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오롯이 생산수단으로써 소유하고 이용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경실련은 또 정부가 비농민 농지 취득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해 투기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LH 투기 관련 조사 범위도 3기 신도시로 제한하지 말고 2기 신도시·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공공택지·산업단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전수조사 대상에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경실련 등이 두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국회의원 4명 중 1명(25.3%),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38.6%)이 각각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서다.

경실련은 "이번 LH 직원 투기 98.6%가 농지였다"며 "오늘날 농지는 망국적인 투기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농민 농지 취득 실태 전수조사해 가짜 농부를 가려내는 등 농지 투기자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그들이 얻은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정부 조사와 별도로 공직자 부동산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모든 공직자와 친인척, 지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경실련 홈페이지와 전화 등에서 신고를 받는다. 경실련은 제보된 내용을 조사하고 회의를 거쳐 고발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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