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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소녀 집단강간 남성들 항소심서 형량 높아져

기사등록 : 2021-03-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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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13세 소녀를 집단 강간한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20) 씨와 B(21) 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5년과 징역 4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4년을 B씨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재판부는 또 공범 C(20) 씨에 대해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31일 저녁 시간 충남 아산시의 한 모텔에서 B(13) 양과 일명 '손병호 게임' 등 술마시기 게임을 하다 술에 취한 B양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합동해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C씨의 경우 A,B씨가 피해자를 강간한 직후 재차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피해자는 매우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끔직하고 치욕스런 기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피고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와 B씨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C씨에 대해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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