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명문대에 다니는 군대 후임병에게 수능시험을 대신 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김모(24)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17 obliviate12@newspim.com |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로 결심한 직후 입학한 학교에서 자퇴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공모 과정에서 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후임) A씨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수능 부정행위 등 미숙한 수험생의 교육과정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사회 낙오만큼은 막기 위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를 부과하는 등 배려하고 있는 점도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아직 어린 청년으로 개전의 정이 다분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극복하고 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해서 선처해달라"고 했다.
김 씨도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수감 생활을 하면서 깊이 뉘우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거짓 없는 삶을 살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9년 11월 14일 후임병 A씨에게 부탁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다니다 입대했고 지방대에 다니던 김 씨는 A씨를 통해 얻은 수능 점수로 중앙대에 입학했으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자퇴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전역했다.
1심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입시에서 대리시험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김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1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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