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가 KT&G, 효성, OCI의 사장 및 감사위원 선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대부분 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정동채 효성 감사위원 재임에 대해서만 반대 의견을 냈다.
수탁위는 18일 오후 제9차 회의를 통해 KT&G, 효성, OCI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KT&G 사장 선임의 건 ▲효성 감사위원 선임의 건 ▲OCI 이사 선임의 건에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0.06.10 kebjun@newspim.com |
수탁위는 앞서 KT&G가 회계 처리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적 있지만, 고의성이 없고 후보에 대한 제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백복인 사장의 재임안에 대해 찬성을 결정했다.
OCI의 이우현 후보의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반대할 사유가 없다고 보고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수탁위는 정동채 효성 감사위원이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유일하게 반대를 결정했다. 정 위원이 감사위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 등을 갖추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정 위원 선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일부 위원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에 대해 지침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찬성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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