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전력이 국제유가 급등에도 2분기 전기요금에 반영될 연료비조정단가를 -3원으로 동결하면서 인상을 유보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19(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오른데 따른 인상 부담이 작용한 것이다.
22일 한국전력이 발표한 '2021년 4~6월분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에 따르면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h당 -3원을 적용한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연료비조정단가 인상이 불가피했지만 정부의 '유보권한' 발동으로 1분기와 동일한 연료비조정단가를 적용하게 됐다.
한국전력공사 사옥 [사진=한국전력] 2020.08.04 fedor01@newspim.com |
유보권한은 한전이 연료비조정단가 변동분을 반영해달라 정부에 요청할때 이를 그대로 반영할지, 일부만 반영할지, 아예 반영을 안 할지 등을 기획재정부 등 물가당국과 협의하는 것이다. 전기요금산정기준(고시)에 반영돼 있다.
앞서 물가당국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오른 만큼 공공요금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인상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바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9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2분기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전기요금 인가를 협의하는 산업부에 연료비 조정단가를 인상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을 통해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로 부터 지난 겨울 이상한파로 인한 LNG 가격의 일시적인 급등영향은 즉시 반영하는 것을 유보하라는 통보가 내려왔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분기 조정단가 결정시 발생한 미조정액을 활용해 2분기 조정단가를 1분기(-3원/㎾h)와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동결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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