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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오세훈, 시장 권한 이용해 36억5000만원 보상... 가장 추악한 사례"

기사등록 : 2021-03-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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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땅 택지로 지정... 손해 봤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시장의 사전 결심 있어야 결재"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을 벌인 가장 추악한 사례"라고 맹비난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 후보가) 그린벨트로 묶여 땅값이 아주 싼 땅을 택지로 지정해서 36억5000만원이나 되는 보상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진성준 간사가 지난 1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 정신 이행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 27일 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이 합의안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오는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2021.03.22 kilroy023@newspim.com

그는 "서울시장 권한을 이용해 자기 땅을 택지로 지정하고 보상을 받은 사례"며 "(그가) 이익을 전혀 보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세상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의 공시지가를 살펴보니 1990년에 평당 23만 원이었다가 2005년에는 43만 원, 15년 동안 20만원 올랐는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2010년에는 148만 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5년만에 3배가 넘게 올랐고 이렇게 분명하게 경제적 이익을 봤는데 무슨 이익을 보지 않고 손해를 봤다고까지 주장하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후보는 내곡동 사업 당시 시장 직인이 찍혀있어 의도적으로 해당 지역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는 의혹에 관해 '당선 전 이미 지정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주택국장 전결사항이라 몰랐다'고 해명했다.

진 의원은 '시장이 항상 직인을 직접 찍어주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란 진행자의 질문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대규모로 건설하겠다고 하는 사업은 반드시 시장의 결심이 사전 결심이 있어야지만 결재가 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곡동 지구) 땅을 택지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오 후보는 본인 아내의 땅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당시 결정이나 논의하는 것에서 빠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이기도 한 그는 "이해충돌이 회피 의무라고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돼 있는데 (오 후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악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후보 남편의 '도쿄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해선 "박 후보가 BBK 진상을 밝히는데 앞장서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정치 보복을 당했다"며 "(남편이 국내) 법무법인에서 근무를 할 수 없어 일본으로 건너가 일하면서 구매했던 집"이라고 해명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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