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3-22 16:49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일 구치소에서 충수가 터져 응급수술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25일로 예정돼있던 첫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에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25일로 예정돼 있었던 1차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 절차는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어서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됐지만 1차 공판부터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회복 기간이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기일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만 절차를 진행할지, 아니면 연기할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