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두산중공업이 별도 서면 없이 중소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가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기술보호 절차 규정을 위반한 두산중공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개 중소업체에게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제작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했다.
이때 두산중공업은 사전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비밀유지에 관한 사항·권리귀속 관계·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한다.
두산중공업은 중소업체로부터 납품받는 밸브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도 정식 서면을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 돼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에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20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착근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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