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유진기업, 삼표산업 등 20개 레미콘 업체들이 경기 남양주·구리·하남지역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레미콘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판매물량도 배분한 20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1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원방산업 ▲유진기업 ▲청암 ▲장원레미콘 ▲성신레미컨 ▲에스피네이처 ▲건설기업 ▲우림콘크리트공업 ▲삼양레미콘 ▲정선 ▲아주산업 ▲흥국산업 ▲삼양기업 ▲신일씨엠 ▲토성산업 ▲천마콘크리트공업 ▲일진레미콘 등 19개 사업자다. 동양의 경우 담합행위 중단 후 법원 회생절차가 시작돼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백만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3.16 204mkh@newspim.com |
먼저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원방산업 등 17개 레미콘 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 남양주 지역 상가·오피스텔·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또한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유진기업 등 16개 레미콘 업체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레미콘 수요가 집중되는 신규택지개발지구에 대해 레미콘 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 담합을 실시한 신규개발지구는 ▲남양주 별내지구 ▲구리 갈매지구 ▲하남 미사지구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중간재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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