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간부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월 및 자격정지 7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김 전 국장은 지난 2009년 9월 경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지시로 국정원 방첩팀 내에 '포청천'이라는 공작팀을 설치해 2010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이명박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여야 인사들에 대한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작팀 직원들에게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과 배우 문성근 씨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고 미행·감시와 PC·이메일 해킹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게 한 다음, '종북좌파세력 연계 불법활동 혐의 명진승 내사계획', '종북좌파단체 백란민란 문성근 대표 E-메일 침투·개척' 등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 명목으로 그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의원을 미행·감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종북좌파'로 규정한 후 국정원 직원으로서 갖게 된 직권을 남용해 이들의 신상이나 비위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게 위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에 나아갔다"고 지적하며 김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상급자인 차장,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정보수집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부하 직원들에게 정보수집 등을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아 상부에 재보고하는 역할을 했을 뿐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여부나 대상자 결정, 수집한 정보 활용 등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감형해 김 전 국장에게 징역 7월 및 자격정지 7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부 지시에 따른 직권남용죄의 피해자일 뿐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김 전 국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급자 지시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지시행위에 나아간 것이라도 공작팀을 통한 민간인 정보수집 등을 지시한 이상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국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공동정범의 성립, 포괄일죄와 공소시효 완성,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있어서 직권남용, 주체 및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김 전 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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