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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수처→검찰 재이첩, 공수처법 위반…수사외압 없었다"

기사등록 : 2021-03-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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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수원지검에 추가 진술서 제출…기존 입장 재강조
"수사중단 외압 행사한 사실 없고 검찰총장 지시도 위법요소 없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 사건을 다시 검찰에 재이첩하는 것은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성윤 검사장은 23일 변호인을 통해 "지난 19일 수원지검에 추가 진술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진술서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이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보고서를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확히 보고했다"며 "총장 지시를 받아 안양지청에서 건의한 대로 '긴급출국금지 사후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 보라'고 지휘했다"고 말했다.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다.

이어 "2019년 7월 안양지청 보고서의 마지막 문구는 검찰총장 지시를 받아 위 지휘사항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지휘한 것일 뿐 구체적 문구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불러준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 보고대상인 검찰총장 지시에도 위법 요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자신이 작성한 업무일지에 상세히 기재돼 있고 반부패강력부 검사들도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게 이 검사장 입장이다. 이 검사장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업무일지 사본을 수사팀에 제출했다.

이 검사장은 그러면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찰에 다시 이첩한 부분을 문제삼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이를 공수처에서 수사,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관할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고 전속적 수사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공수처에 이첩하고 공수처가 그 중 수사 권한을 일시 다시 검찰에 넘긴 경우, 이는 검찰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다시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에 따라 이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즉시 이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주요 피의자인 이 검사장 측에 네 번째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이 검사장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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