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3주째 공석인 검찰총장 후임 인선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법조계에서는 내달 초 최종 후보군이 확정되고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난후 내달 말에는 새 검찰총장이 임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0.12.24 pangbin@newspim.com |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대국민 천거 종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천거를 마무리 짓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 명단을 넘기기 위해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비공개 천거 규정을 어긴 추천인을 제외하는 등 1차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일주일 동안 이뤄진 천거 명단에는 대표적인 윤석열 전 총장 라인으로 꼽히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을 지휘했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총장 징계사태 때와 사퇴 이후 총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최근 검찰 내에서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천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일 전 총장 시절 대검 차장을 지냈던 봉욱 변호사도 천거됐다고 한다. 봉 변호사는 최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정한 최종 신임 대법관 후보자 3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은 대표적 친정권 인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될 것이란 관측도 여전히 우세하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역시 차기 총장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검찰청법에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법조인이라면 검찰 내부 인물이 아니어도 총장에 추천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외부 인사가 지명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검찰 조직 업무 특성 및 성격을 고려하면 외부 수장이 자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검찰총장 후보군, 4월초 윤곽 나올 듯
법조계 안팎에선 내달 초 최종 검찰총장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로부터 천거 대상자 명단을 넘겨받은 뒤 적격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후보추천위는 이들 가운데 3명을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은 이들 중 최종 제청 대상자를 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새 검찰총장은 이르면 4월말 임명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나 이성윤 검사장 사건 등이 총장 인선 과정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왼쪽),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핌DB] |
박범계 장관은 최근 대검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최종 불기소 결론을 두고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절차적 정의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 논란이 발생하게 돼 유감"이라고 대검의 최종 결정을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대검의 최종 의사결정 과정을 비롯해 당시 수사팀의 인권침해적 수사관행 등을 철저하게 감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선 박 장관이 이 사건 최종 결론을 책임진 조남관 직무대행을 겨냥한 발언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조 대행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형식적으로는 수용하면서도 기존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대검 부장(검사장) 회의에 고등검사장들을 참여시키는 '묘수'를 꺼내며 최근 검찰 내부에서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급부상하는 분위기였다.
여권에서 이성윤 검사장을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보는 가운데 박 장관이 조 대행을 사실상 견제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취지다.
하지만 이 검사장 역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의자다. 이 사건은 검찰과 공수처의 거듭된 이첩 끝에 현재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만약 총장 인선 과정에서 수사팀이 수사를 마치고 이 검사장에 대한 기소 수순을 밟는다면 이 검사장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검사장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재이첩이 공수처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당시 수사 외압 역시 없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네 차례 소환조사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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