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사건의 변론 준비절차기일을 연다.
이날 준비절차기일에는 탄핵심판 당사자인 국회 소추위원단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쟁점에 대한 각 입장과 증거 등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진행을 위한 일정 및 절차 등을 협의한다. 사안에 따라 여러 차례 준비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2020.09.24 mironj19@newspim.com |
임 전 판사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준비 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헌재는 당초 지난 2월 26일 준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이 사건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면서 준비절차 일정을 미뤘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이 재판관 기각신청을 지난 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고 새로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원장으로서 진상규명 조사활동에 참여하고 언론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사실, 민변과 참여연대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2월초까지 신청인 등 법관에 대해 탄핵을 주장하는 논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이 국회가 주장한 자신의 탄핵소추 사유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재판관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냈다.
이 사이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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