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 등 7개 회사에 대해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8억9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및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표=금융위원회] |
한국투자증권(인수인)과 바이오솔루션(발행인)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보통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청약일 이전에 반기보고서가 확정됐음에도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권신고서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기보고서를 확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상장법인 아스트로젠은 지난 2018년 9월 일반투자자 103명에게 주식 7600주를 모집해놓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비상장법인 미로와 바이오노트 역시 주식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일반투자자 50명 이상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 또는 모집하거나 모집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만 한다.
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필로시스헬스케어는 지난 2018년 12월 중요한 영업활동인 IT사업부문을 중단하기로 의사회에서 결정했지만 주용사항 보고서를 뒤늦게 제출했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지앤이헬스케어는 이사회에서 경기도 소재 토지를 19억3000만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공시위반 행위를 밀착 감시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공시관련 인프라가 취약한 법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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