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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세부 건립안 6월 발표

기사등록 : 2021-03-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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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조성 등 공공성 강화방안 검토
민간사업자 소송 2건 진행 중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세부 건립방안이 6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터미널 기본구상 연구용역 중으로 6월말까지는 '유성복합터미널 세부 건립방안'이 확정·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성복합터미널사업은 대전시 숙원사업으로 유성구 구암동 부지에 고속·시외버스터미널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시정브리핑에서 유성복합터미널 공영개발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1.03.25 rai@newspim.com

대전시는 4차례 모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 무산되자 공영개발로 전환하고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을 추진 중이다.

네 번째 사업 당시 약 7900억원을 투입해 유성구 구암동 3만2693㎡ 부지에 고속·시외버스터미널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수익 강화를 위해 다수 상가를 조성하려던 것과 달리 임대주택 조성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공영방식 전환에 따른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국장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2016년 3월 30일 이전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결정으로 국토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돼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변경된 개발계획에 대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지난 2019년에도 변경된 개발계획을 무난히 승인받은 사례가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 사업시행자였던 주식회사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신청한 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가 지난 2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 결정된 것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청신호라고 설명했다.

KPIH, 지난달 5일 대전시가 대전도시공사와의 사업협약 해지를 이유로 KPIH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자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와 함께, 판결 확정일까지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집행정지 신청 외 KPIH가 제기한 소송은 2건이다.

1건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협약해지통지 무효확인소송이며 1건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이다. 소송 모두 아직 심리가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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