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제기한 조국 전 법무장관을 고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mironj19@newspim.com |
선대위는 "조국 전 장관이 서울시장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기 위해 선거운동 시작 불과 하루 전에 의도적으로 후보 관련한 거짓 내용, 의혹을 제기하며 오 후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 조 전 장관을 대검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부인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공시지가의 7배에 달하는 36억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는 분노도 질책도 없다. 모두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믿어준다"며 "참 쉽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위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울시 제공 공시지가확인 사이트에 따르면, 내곡동 땅의 2010년 기준 공시지가는 단위면적(m2)당 45만 원"이라고 반박했다.
선대위는 이어 "오 후보의 처를 비롯한 가족들이 받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의해 평가된 토지보상비는 단위면적(㎡) 82만1517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1.825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시 인근의 거래시세인 평당 약 317만 원 보다 낮은 평당 약 270만 원 책정 보상된 것"이라며 "당시의 거래시세보다 낮은 보상가였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또한 "당시 오 후보의 배우자가 받은 보상액은 전체 보상액인 36억 5천만 원이 아닌 1/8지분권자 몫이었던 약 4억5600백만 원이었다"며 "SH공사는 지난 14일 이와 관련 내곡동 땅을 적법 보상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알렸다.
선대위는 "향후 근거없이 국민의힘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jool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