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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국 고발..."吳 내곡동 허위 주장으로 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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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 의도적인 거짓 의혹 제기"
"공정선거 방해 세력...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제기한 조국 전 법무장관을 고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mironj19@newspim.com

선대위는 "조국 전 장관이 서울시장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기 위해 선거운동 시작 불과 하루 전에 의도적으로 후보 관련한 거짓 내용, 의혹을 제기하며 오 후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 조 전 장관을 대검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부인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공시지가의 7배에 달하는 36억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는 분노도 질책도 없다. 모두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믿어준다"며 "참 쉽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위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울시 제공 공시지가확인 사이트에 따르면, 내곡동 땅의 2010년 기준 공시지가는 단위면적(m2)당 45만 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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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는 이어 "오 후보의 처를 비롯한 가족들이 받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의해 평가된 토지보상비는 단위면적(㎡) 82만1517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1.825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시 인근의 거래시세인 평당 약 317만 원 보다 낮은 평당 약 270만 원 책정 보상된 것"이라며 "당시의 거래시세보다 낮은 보상가였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또한 "당시 오 후보의 배우자가 받은 보상액은 전체 보상액인 36억 5천만 원이 아닌 1/8지분권자 몫이었던 약 4억5600백만 원이었다"며 "SH공사는 지난 14일 이와 관련 내곡동 땅을 적법 보상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알렸다.

선대위는 "향후 근거없이 국민의힘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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