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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협회장 만나 '금소법 조기 안착' 협조 요청

기사등록 : 2021-03-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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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업권별 CEO 간담회 실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주요 금융협회장들과 만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동향과 애로사항을 듣고 금소법 조기안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등과 회동했다.

은 위원장은 먼저 "금소법 시행에 따른 세부 지침 마련이 늦어져 국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금소법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9월 25일 시행되는 내부통제기준, 상품설명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조속하게 마련할 방침이다. 또 법시행 초기 6개월 간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처벌보다는 컨설팅 중심의 감독을 펼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빨리빨리'와 '소비자보호'는 안타깝게도 양립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금소법 시행으로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한 점이 다소 있더라도 불완전판매라는 과거의 나쁜 관행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거래 시간이 길어져 소비자 불편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소비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절차 개선의 여지를 살펴보겠다"며 "현장의 소비자보호 업무처리가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금소법 조기 안착을 위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다음 주부터 업권별 CEO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금투업권(4월 5일), 보험업권(4월 6일), 저축은행 및 여전사(4월 9일) 순으로 이어진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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