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던 재소자가 지난 8일 불상의 알약을 복용한 후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과 관련해 유족 측이 "법무부 해명은 거짓말"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박세희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26일 '서울동부구치소 사망 사건 관련 법무부 보도설명 자료에 대한 유족들의 의견'이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2021.01.02 pangbin@newspim.com |
박 변호사는 사망 경위에 대해 법무부가 '1인 거실 내에서 호흡과 의식이 미약한 상태로 평소 취침 습관처럼 엎드린 채 발견됐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발견될 때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동 성심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작성된 의무 기록 및 혈액 결과를 보면 의식과 맥박이 없고 턱의 강직까지 확인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CCTV를 보면 발견 한 시간 전부터 강한 경련 후 전혀 미동도 없는 상태가 확인됐다"며 "이전부터 밤새 괴로워하는 듯한 모습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사망한 재소자가 이미 새벽에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평소 취침 습관처럼 엎드려 발견됐다고 하지만 무릎이 가슴까지 올라온 상태로 거의 '절하는 자세'로 발견됐고 교도관이 심폐소생술을 할 때도 무릎은 펴지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 "법무부는 '사망 전날 저녁식사를 전량 취식하는 등 특이동정 없었음'이라고 해명했지만 CCTV를 보면 저녁식사도 한두 숟가락밖에 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날인 7일 의무실 진료 기록을 보면 '거실 내 엎드린 채 의식 상태가 저하 관착돼 휠체어로 의료과 동행 연출됨', '식사가 맞지 않아 안 먹고 있다', '한 달째 못 자고 있다' 등 내용이 확인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구치소 측은 당일 저녁 신경정신과 관련 약 6알을 계속 섭취하게 했다"며 "의식 저하 등 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정신과 관련 약을 계속 복용시킨 것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이미 전날부터 건강 이상 상태가 확인됐음에도 아무 특이 동향이 없었다는 법무부 답변은 거짓말"이라며 정확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서울동부구치소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미결수 재소자 임모 씨가 호흡과 의식이 미약한 상태로 엎드린 채 발견됐다. 임 씨는 강동삼성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지만 곧 사망 판정을 받았다.
임 씨는 사망 전날 잠들기 전 신경정신과 관련 약 6알을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영장을 받아 임 씨의 사체를 부검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평소 취침 습관처럼 엎드린 채 발견됐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임 씨는 입소 당일 저녁부터 정신과 문제를 보여 전문의 진료 결과에 따라 약을 처방받아 꾸준히 복용했다"는 입장이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