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27일 별세한 고(故) 신춘호 농심 회장의 빈소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빈소는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다.
가장 위층에 마련된 신 회장의 빈소를 따라 올라가는 길은 꽃 내음이 가득했다. 각계 인사들이 보낸 화환이 줄을 이은 탓이다.
신 회장의 빈소 앞은 더 이상 화환을 둘 틈 조차 없어 보였다. 그만큼 장례식장은 오후부터 빈소를 찾은 농심 임직원과 각계 인사들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신춘호 회장 빈소 앞 즐비한 화환. 2021.03.27 jellyfish@newspim.com |
고인의 동생인 신준호 푸르밀 회장은 이날 오후 일찍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도했다. 신 회장은 손위 형제로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故 신철호 씨 등이 있고 아래로는 신경숙 씨, 신선호 일본 산사스식품 사장, 신정숙 씨, 신준호 푸르밀 회장, 신정희 동화면세점 부회장이 있다.
빈소 내부는 장남인 신동원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윤 율촌화학 부회장,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 신현주 농심기획 부회장 등 자녀들이 자리를 지켰다. 고인 차녀인 신윤경 씨와 사위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도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일일이 맞이했다.
조카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장례식장에 화환을 보내는 것으로 대신했다. 신 회장이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탓에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하면 장례 일정 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장례 등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 자매, 직계존속의 배우자(재혼부모),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까지 적용하고 있어 급히 귀국하더라도 자가격리 면제를 받지 못한다.
앞서 지난해 1월 신동빈 회장 부친인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영면 때 신춘호 회장이 장례식장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신동원 농심 부회장이 3일 간 빈소를 지키고 장지에도 동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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