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면 분담금을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말로 조합원을 모집했다면 기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월 경기도 파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조합원 분담비와 업무추진비 등 총 3700만원을 납부했다. 당시 조합은 '안심보장 확인서'를 주었는데, 만일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부한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내용이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조합은 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다 해당 안심보장 확인서는 조합 총회에서의 결의가 없어 원칙적으로 효력도 없었다. 이에 A씨는 조합을 탈퇴하고 조합에 낸 37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같은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씨가 낸 3700만원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박 판사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그 특성상 진행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 지연 가능성도 높은데, 이에 비춰볼 때 안심보장 확인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A씨가 조합에 가입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또 "확인서 내용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것이라 무효인데, 설령 결의를 통해 유효로 된다고 해도 별도의 수익활동이 없는 조합으로서는 사실상 조합원에게 분담금 등을 전액 환불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며 "조합 측 귀책사유로 무산되는 경우 분담금을 전액 반환할 수 없는데도 반환해줄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해 가입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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