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LH사태 등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해 몰수 처분을 소급 적용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발의한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적용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29 leehs@newspim.com |
그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LH 사태의 적용 가능성 있다"며 "기존에 없었던 중대범죄의 일부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기준 자체를 규정하고 향후 입법을 통해 공백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법 개정안에는 수사중이나 재판중인 사건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게 하도록 소급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부동산 차명 거래,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 보상을 받은 경우, LH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를 새롭게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에 열거되지 않았던 범죄 중 법정형 3년,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하겠다"며 "사전에 죄명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범죄 수익을 환수하게 할 수 있는 방지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FT)가 권고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개발의 부동산 적폐 청산 위해 세 가지 원칙을 정하고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첫번째로 공공개발 사업자의 투기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먼저 사업지 선정 전에 주변 부동산 거래 및 소유와 관련해 철저하게 조사한 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발사업 관련 비공개 정보 유출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공익사업 선정 및 용적률 명시에 있어서도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로 투기적 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개발사업에 투기 혐의 조사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통해 "인근 부지에 대한 개발 현황 및 금융 과세 정보를 조사하겠다"며 "혐의자에 대해서는 통보 후 철저한 과세와 함께 수사가 진행되도록 국세청 경찰청에 전담 과세 및 수사 기구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셋째로는 투기 발생 지역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환수 조치를 완료한 뒤 이후에 후속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시흥 등 택지, 세종 스마트 단지 부근에 전현직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해당 지역의 대상 부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투기 여부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기 발생 시 이에 대한 사법 조치 완료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담회 후 기자로부터 '이미 범죄수익을 돈으로 바꾼 사람 등 범죄가 종료된 사람들에 대해선 해당 법안으로는 소급적용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야 한다"며 "현재 논란이 되는 3기 신도시 세종정도는 다 포괄하고 거의 대부분의 부당한 수익에 대해선 몰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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