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사고와 관련해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배상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을 권고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옵티머스 펀드의 일부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의 다자배상안에 반발했으나, NH투자증권은 이사회 통과까지 염두에 둔다면 다자배상이 투자자에게도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다자배상'을 권고할 경우 원금 전액 반환과 같은 수준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뜻을 금감원에 전달했다.
NH투자증권 서울 여의도 사옥 [사진=NH투자증권] |
앞서 금감원은 지난 25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모두 '업무 일부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은 사전통보에서는 중징계를 예고했으나 이날 제재심에서는 제외됐다.
금감원이 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에게도 옵티머스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투자자 배상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권고해야한다는 것이 NH투자증권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펀드 사고 관련 금감원 분조위에서는 판매사에 대해서만 배상안을 권고해왔다. 금감원이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다자배상'을 권고한다면 금감원이 처음으로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NH투자증권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다자배상' 권고가 빠른 배상에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전망이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 대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 경우 계약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NH투자증권은 금감원이 100% 배상을 권고한다면 이사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피해자 유동성공급에서도 이사회를 6차례나 개최하고 사외이사가 줄사퇴하는 등 진통을 겪은 바 있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의 규모는 4327억원에 이른다. 100% 배상이 권고될 경우 이사회에서 배상안 통과가 지체되며 결국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펼쳐야해 개인 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다자배상'이 권고될 경우 이사회를 설득하기 쉬워지고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회수도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옵티머스펀드 일부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의 다자배상안을 거부하고 있다. 전날 금감원 앞에서 피켓시위에 나선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의 다자배상 주장을 막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일부 투자자 분들이 판매사의 책임 회피라고 받아들이시는데, 그렇지 않고 현실적으로 배상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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