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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대책] 사실상 땅 거래 '봉쇄'…차명거래 못 막으면 결국 '미봉책'

기사등록 : 2021-03-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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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대부분 차명거래로 이뤄져...편법투기 막을 방안 미비
내부 개발정보 이용한 투기인지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
공직자 실명거래는 원천봉쇄...신규 땅 매입도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명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법인이나 지인, 형제를 이용한 차명 거래를 걸러낼 방안이 여전히 마땅치 않다. 투기 세력은 대부분 실명이 아닌 차명으로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다. 현재 신도시 땅 투기 직원의 차명 거래는 실질적으로 손도 대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차명 거래를 막지 못하면 부패 청산의 의지가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인지를 입증하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그럼에도 투기 세력에 대한 처분 수위가 높아 공직자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기 위해 땅 투기에 직접 나서기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인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공직자 투기세력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 차명거래 원칙적으로 적발 어려워...규제 방안도 마땅치 않아

정부가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으로 부동산을 투기한 공직자에 강력한 철퇴를 경고했지만 실효성에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3.29 photo@newspim.com

정부가 추진 중인 투기근절 대책은 실명 거래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법인이나 지인, 형제 등을 통한 투기 행위는 걸러내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강력한 투기근절 대책이 나와도 적용 대상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대책에서도 예방 및 적발, 처벌, 환수 대책을 내놨지만 차명 거래를 뿌리 뽑을 강력한 규제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은 "공직자 투기가 대부분 차명으로 이뤄져 처벌 강화나 재산등록만으로는 투기를 잡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공직자들이 신도시나 공공택지지구, 인근 지역의 땅 매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사전 허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동산 투기에 맘을 먹은 사람이 본인이나 직계가족 이름으로 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실명 거래 위주의 수사보다는 소유자의 자금과 지분 여부 등을 따져 역으로 추적해야 강력한 법적 규제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력한 규제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투기자가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도 만만치 않다.

공직자가 개발과정 초기에 언론이나 시장에서 개발 정보를 얻어 투자했는지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투기 혐의자가 실제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했더라도 지인을 통해 들었다거나 과거부터 관심이 많았던 부지라고 주장하면 법 적용이 까다롭다는 얘기다. 기존 판례를 보더라도 비밀정보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정부가 땅 투기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온전히 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도시 및 공공택지 규모의 땅은 대부분 개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오가던 곳들이라 내부 비밀정보 이용해 투기했는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공직자 투기는 사실상 원천봉쇄...매입 자체도 어려워

물론 이번 정부의 투기 근절 대책으로 공직자의 본인 명의 투기는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재산등록 대상에 올라 땅 소유 여부가 공개되는 데다 규제 수위도 강력하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고 적발되면 최대 5배까지 이익 환수에 징역형도 감수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부서의 직원뿐 아니라 공직자 대다수도 부동산 투기에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매입 자체부터 어렵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 소관지역 내 부동산(토지·주택 포함)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토지개발·주택건설 관련 공무원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직원(직계존비속 포함)도 포함된다. 만약 소관지역 부동산 취득이 불가피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재산등록 의무화로 땅 매입이 자유롭지 못하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전원은 인사처에 모든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현재 23만명 수준인 재산 등록 대상이 160만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여기에는 부동산 취득일시 및 매입가격, 취득경위 등을 신고해야 한다. 내부 개발정보 예정된 부지의 사전 매입이 상식적으로 어려워진 것이다.

시세차익을 제한하고 농지 매입의 규제도 강화한다. 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0%p 크게 오른다. 농지 취득에 필요한 심사도 강화한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으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앞으로 차명거래를 색출하고 규제하는 게 이번 규제책의 실질적인 성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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