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오는 4월 6일부터는 대차거래정보가 의무적으로 보관되고 불법공매도로 적발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4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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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금액은 금융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부과비율 및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산출된다.
또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특히 해당 정보는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에 저장되고 이에 대한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하면 유상증자를 참여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오는 5월 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4월 6일부터 시행된다"며 "투자자 및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들은 시행시기 착오로 인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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