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공매도 주문금액 및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3.30 [사진=청와대] |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 근거가 신설된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오는 4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불합리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령안으로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접근 가능성 등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여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시스템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당·정 협의 시 논의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두 건의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사인 간 금전대차 시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으며,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계약 체결 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를 낮춘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이 밖에 오는 4월 8일부터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의 법적 근거와 기여금 납부 의무를 규정한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임 부대변인은 "특히 오늘 시행령에서 플랫폼사업자가 납부할 기여금의 산정 기준과 납부 기준이 구체화됐다"며 "향후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안건 심의 후에 국토부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특별법은 오는 9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 시행일까지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을 구성, 운영하고 하위법령도 차질없이 정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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