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오는 31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31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해충돌방지법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2소위를 여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03.17 kilroy023@newspim.com |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지난 18일과 23일, 24일 회의를 열어 제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 이용 금지 대상인 '직무상 비밀' 범위를 '미공개 정보'로 확대할지 등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아울러 공직자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할지, '김영란법'(청탁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도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는 입장이다. 만약 야당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처리도 강행할 의지를 내비쳤다.
이낙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이달 말까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는데, 야당이 호응을 않고 있는 셈"이라며 "이제 단독처리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제정법인 만큼 꼼꼼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역시 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너무 심한 법적 미비점은 가능한 수정해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청탁금지법이 국회에 제출될 당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중 이해충돌 방지 조항으로 묶여 제출됐다.
그러나 2015년 김영란법 통과 당시 이해충돌방지법 조항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항에서 삭제됐다. 그러나 이후 손혜원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 박덕흠 무소속 의원의 피감기관 공사 수주 논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겪으며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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