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이 서울시와 송현동 부지 매각 조정서에 서명했다. 오는 8월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대한항공이 작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지 10개월여 만에 갈등이 일단락됐다.
대한항공은 31일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를 서면합의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한항공이 서울시에 매각하기로 잠정 협의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2021.03.07 leehs@newspim.com |
대한항공, 서울시, LH는 오는 8월 말까지 매매계약과 교환계약서를 체결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매각대금은 연내 지급이 목표다. 다만 조정서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조정서에 따르면 LH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매수한 뒤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 중 하나와 교환한다. 유휴자산 매각이 시급한 대한항공과 송현동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서울시, 서울 시내 택지를 확보해야 하는 LH의 입장이 조율된 결과다.
매매대금 결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 4곳의 평가를 받기로 했다. 결과에 대해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를 거쳐 산술평균으로 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권익위가 수개월에 걸쳐 중재를 노력한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매매대금 결정 방식 역시 4개 법인의 평가를 거치는 만큼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현동 부지 매각이 마무리되면서 대한항공은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된다. 최근 3조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이어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자금 확충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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