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4·7 재보궐선거일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유권자는 1일 이후의 선거 판세를 읽지 못하고 지난 여론조사 결과나 후보자 간 토론, 후보자의 공약 등을 보고 판단해 투표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항에 따라 1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오는 7일 오후 8시까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항에 따라 1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오는 7일 오후 8시까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사진=뉴스핌DB] |
해당 기간 동안엔 여론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이를 인용한 보도까지 할 수 없다.
다만 공표 금지기간에도 여론조사는 실시할 수는 있고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경우엔 금지기간 중에도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있다.
원칙상 공표 금지기간 중 실시된 여론조사의 경우엔 선거일인 7일 오후 8시 이후부터 공표가 가능하지만 이번 보궐선거의 경우, 자가격리자들이 오후 8시 이후 투표하는 것을 감안해 15분 가량 공표 가능 시간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들의 투표가 선거일 오후 8시 이후에 진행된다"며 "이 점을 고려해 오후 8시 15분 이후 결과 공표를 해줄 것을 각 언론사나 여론조사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표 금지기간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주변 유권자들에게 몰래 공개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4·15 총선에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중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결과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아 의원직 박탈 위기에 처했지만 창원지법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된다.
mine1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