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달 6일부터 모든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최대 8시간으로 제한한다. 또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사업장이 지켜야 할 건강보호조치 내용을 고시로 제정해 이달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이번 고시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이달 6일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의 후속 조치다. 작년 12월 주2시간제 연착률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 입법으로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가 신설됐다. 또 연구개발업무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이 확대(1→3개월)되면서 특별연장근로 시 건강보호조치도 의무화됐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사고의 예방・수습 ▲인명보호·안전확보 ▲시설·설비의 장애 등 돌발상황 ▲업무량의 폭증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고시는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하던 건강보호조치의 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지침과 다른 점은 종전 지침에서는 4주 이상의 특별연장근로나 업무량 급증(제4호), 연구개발(제5호) 사유 등 일부에만 위 조치 중 하나 이상을 하도록 했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건강보호조치가 법상 의무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적용토록 했다.
이 외에도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검진에 따른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지침에서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됐다. 이번 고시에서는 사전에 서면 통보하도록 했고, 의사의 소견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고시는 4월 6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에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사후 승인의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가 법률에 규정되고, 그 내용을 고시로 반영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장에서 관련 법령이 잘 준수되도록 안내·지도하고, 사업장 감독에도 신경을 써서 특별연장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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