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주요 식품·주류제조업 사업장을 시작으로 업종별·지역별 주요 사업장에 대해 '20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정기감독은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과 '2021년 비정규직 근로감독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된다. 청년·여성·고령자 등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파견법 준수 여부를 중점 감독한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올해 정기감독은 종전의 불법파견 감독사례,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의 과다 등을 고려, 지역별로 선정해 시행한다. 특히 오늘부터 정기감독이 시작되는 식품·주류 제조업은 여성 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이다. 지난해 프랜차이즈업체에 매일 납품하는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수시감독 과정에서 불법파견 사례를 적발해 올해도 감독대상에 포함했다.
고용부는 식품·주류제조업을 시작으로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한 업종별 정기감독을 순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강검윤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불법파견 및 차별시정 감독은 판단해야 할 요소가 많아 면밀한 검토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면서 "식품·주류제조업을 시작으로 취약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별 주요 사업장을 중점 점검해 고용구조 및 처우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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