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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의혹' 산자부 국장·서기관 석방

기사등록 : 2021-04-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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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A씨와 서기관 B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로써 이 사건 관련 산자부 과장 C씨 등 피고인 3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는 A씨와 B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A씨는 부하직원인 B씨, 과장 C씨와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 직전에 월성 1호기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으로 감사원 감사가 착수되자 2019년 12월 관련 문건 530여개를 삭제했다. 산자부는 삭제한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실제 월성원전과 관련된 것인지 따져 봐야 한다. 검찰이 주장하는 삭제 자료는 중간버전, 임시버전으로 최종버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자료를 공무원이 바꿔가며 문서 작성하는 게 통상적인데 최종버전이고 그 앞선 걸 전자기록이라 한다면 대한민국 공무원은 모두 전자기록손상죄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증거자료 열람·복사가 늦어졌고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서 확인한 후 의견을 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확보된 증거나 피고인 지위 비춰볼 때 증거 인멸 범죄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구속 상태에서 변론권을 행사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한다"며 A씨에 대한 보석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 이후 사정 변경 없어서 보석허가 불허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2차)을 진행할 예정이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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