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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하거나 확진자 나오면 경고 없이 영업정지

기사등록 : 2021-04-0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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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등 집단감염 늘자 무관용 원칙 적용 강화
경고 없이 영업정지 조치..개정안 16일까지 입법예고
수칙 2가지 이상 미준수·집단감염 발생 시 등 적용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경고조치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일어나면서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자 '무관용 원칙' 적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방역여건, 현장상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량권을 존중하되, 지자체별 조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 유흥시설 방역수칙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10.30 pangbin@newspim.com

먼저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또는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상당한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는 모두 과태료 처분한다.

이때 핵심방역수칙은 이용자와 시설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여부, 사업주의 경우 이용인원과 영업시간 준수 여부 등을 적용한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은 핵심방역수칙을 두 가지 이상 위반하거나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방역수칙을 또 다시 위반한 경우는 모두 집합금지 조치를 취한다.

지금은 경고 조치 후 운영중단 10일, 20일, 3개월, 시설폐쇄 순으로 조치가 내려지지만 앞으로 경고 조치 없이 곧바로 운영중단 10일 조치가 내려진다.

오는 16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무관용 원칙 적용은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1일 약 한 달간 방역수칙위반 관련 처분 건수는 9700여 건이다. 이중 75.2%인 7300여 건에 경고 및 계도처분이 내려졌고, 24.8%인 2400여 건은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명령, 고발 등이 이뤄졌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집합금지나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이 큰 점을 고려해 고발조치를 통해서 사법적 책임도 묻겠다"며 "정부는 자율과 책임에 의한 방역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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