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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꾹 닫은 김진욱…'기소 우선권' 공수처-검찰 갈등 고조

기사등록 : 2021-04-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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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권 유보부 이첩" vs 검찰 "기소권 대상 아니다"
대법원 "재판부 판단 사항"…이규원 사건 공소기각 요청할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의혹 등 검사 사건에 대한 기소권 관할 문제를 둘러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연일 입을 닫고 있다.

김 처장은 5일 오전 8시40분 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공수처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04.05 dlsgur9757@newspim.com

김 처장은 '사건·사무 규칙 제정 관련 대검찰청이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수고가 많다"며 답을 회피했다.

이어 '수원지검이 이규원 검사 기소를 강행한 부분에 대해선 어떠한가', '검·경에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입장이 있는가' 등 질문이 이어졌지만 김 처장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는 공소권 행사를 유보한다는 조건에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는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골자로 한 사건·사무 규칙을 제정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최근 공수처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이 중복된 사건을 수사하고, 수사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경우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그런 사건이 아니면 공수처 이첩 요구 대상이 아니며, 이미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라면 공수처 내부 규칙으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도록 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의혹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에 검찰의 공소제기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수사 후 송치'하라는 공수처 요청을 무시한 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에 '공수처가 검사의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권·공소제기권을 검찰보다 우선해 보유·행사하는가'라는 질문을 보냈고, 법원행정처는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재판부가 판결을 통해 공소 기각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수처의 '관용차 에스코트'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을 조서 없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별도 출입기록이 남지 않는 관용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졌다.

수원지검은 공수처 청사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김 처장 측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수처가 극히 일부 모습만 담긴 CCTV 화면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CCTV 보존 기간은 한 달로 오는 7일 자동 삭제될 예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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