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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여아 숨진 대전 어린이집 원장 구속영장 반려…경찰 재신청 예정

기사등록 : 2021-04-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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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세 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세 살 원아 사망 사건이 발생한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가정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에 따른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숨진 아동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회신 후 사인을 명확히 확인해 영장재신청을 할 계획이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4 obliviate12@newspim.com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저녁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했다.

같은 날 사건 당일 A씨와 함께 근무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2일에는 사건 당일 근무한 보육교사 1~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2시께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아 B(3) 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원장은 잠을 자던 B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발생 당일에는 어린이집에 원장과 보육교사 등 4명 정도가 근무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CCTV 판독에서 A씨가 숨진 3살 원아(생후 21개월)를 사건 발생일인 지난달 30일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재우려 할 때 잠을 자지 않자 완력으로 누르고 몸 위로 올라간 부분을 확인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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