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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규원 사건, 형사합의27부 배당

기사등록 : 2021-04-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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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일 선거·부패전담 재판부 배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5일 법원에 따르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재판은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가 맡는다. 아직 첫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당초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재정합의를 거쳐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가 맡게 됐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단독부가 맡을 사건 중 사실관계·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할 수 있다.

형사27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 정치개입을 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건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또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담합 의혹과 관련해 최덕호 한국백신 대표이사 재판도 맡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19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177회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검사가 김 전 차관과 관련해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불법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승인한 혐의도 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을 시도하자 2013년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성폭행 혐의 사건번호를 적은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가짜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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