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15년 경기 성남시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건설이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두산건설 현장소장인 함모 씨는 벌금 4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두산건설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사업주로서 도급 사업주와 그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장소장 함 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각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급 사업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및 함 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지난 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건설공사에 60% 지분율로 컨소시움 시공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2015년 11월 17일 오후 깊이 28.8m에 달하는 수직구 내부에 양수 호스를 삽입하는 작업 과정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30일 오전에는 환기구 공사 현장에서 지하 약 8~9m 지점에 흙막이 용도로 설치된 가시설 띠장을 해체한 뒤 크레인을 이용해 지상으로 올리는 작업 중 작업자가 떨어진 띠장에 깔려 사망하기도 했다.
연이어 발생한 사망 사고로 두산건설과 도급업체 등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두산건설과 함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급업체 및 관계자들도 벌금 500~700만원에 처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산건설의 일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부분에 대해 "도급인의 책임에 관한 법 29조가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제23조가 적용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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