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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도 소방대 부당해고 판결…'대화' 강조 김경욱 사장, 인국공 사태 '사면초가'

기사등록 : 2021-04-0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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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 2명 부당해고" 중노위 인정…24명은 아직 결과 안나와
보안검색 직고용·자회사 전환 놓고 공사노조·당사자 간 '갈등'
NCS 응시 비율 높은 2터미널, 중노위 판결에 입장 변화 조짐
10% 가산점 등 고용보호 요구…'대화 해결' 김경욱 사장 대응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인천국제공항의 직고용 전환 과정에서 해고된 소방대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이어 준사법기관에서 잇따라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이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인국공 사태'의 쟁점인 보안검색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점에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작년 6월 발표한 직고용 계획 가운데 기존 노동자 보호방안을 강화하라는 보안검색 직원들과 이에 맞서 이들의 직고용을 철회하라는 공사 정규직 노동조합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직고용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 비판을 받았던 공사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해고된 소방대원을 직고용할 경우 자회사 고용을 주장하는 공사 노조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 반면 자회사 전환으로 방향을 변경하면 작년 발표를 사실상 무효화하는 것이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부 기조 훼손이 우려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인천공항 개항 2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03.29 mironj19@newspim.com

지난달 8일 중노위 결정…해고 소방대원들 "공사가 직고용해야"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사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한 소방대원 2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작년 11월 지노위의 인용 판정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중노위는 보통 한 달 내로 재심판정서를 신청자에게 보내는데 이날 판정서가 전달됐다. 재심 주체는 인천공항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로, 소방대가 임시로 소속돼 있던 곳이다.

앞서 같은 이유로 구제신청을 했던 소방대원 24명 역시 지난 1월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이들 역시 공항시설관리의 재심 청구로 중노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부당해고 절차를 진행 중인 한 소방대원은 "중노위 심의 직후 결과가 신청자에 통보됐지만 아직 문서는 최근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24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아직 중노위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공사는 작년 6월 공항소방대원(211명),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3개 분야 2143명을 직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소방대와 야생동물통제 직군이 공사 소속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방대원 47명이 탈락해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된 소방대원들은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반영해 공사가 직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원경찰' 전환 반대로 부딪힌 여객보안검색 직고용…해고 우려에 勞勞 갈등도

문제는 작년 6월 공사 발표 후 직고용 과정을 밟지 못한 여객보안검색 직원이다. 이번 중노위 판결로 소방대원뿐만 아니라 여객보안검색 직원들 역시 직고용을 주장할 명분이 커졌다.

반면 공사 노조는 이들의 직고용 전환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앞서 공사는 이들을 '청원경찰'로 전환해 직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사 노조는 3기 노사전(노동조합·사용자·전문가) 협의체의 합의안과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이후 구본환 전 사장이 갑작스럽게 물러나면서 직고용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공사는 3기 노사전 합의안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사 노조는 물론 비정규직 노조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표가 모두 참여한 합의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3기 합의서에는 "보안검색 직원은 법적 문제 해소를 고려해 별도회사(인천공항경비)로 사업부제 방식으로 타 직무(보안경비 1729명)와 구별해 편제, 운영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직원을 자회사 체제로 두되 일반경비와 구별한다는 의미다. 반면 직고용은 합의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사자인 여객보안검색 직원들의 상황은 간단하지 않다. 우선 1터미널과 2터미널 직원의 입장이 다르다. 1터미널 직원이 소속된 노조(한국노총 공공노련 인천공항 보안검색노조)는 직고용을 주장하는 반면 2터미널 직원이 모인 노조(한국노총 공공연맹 인천공항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상대적으로 직고용에 소극적이다.

이들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온도차가 다른 이유는 입사 시점이 달라서다. 2터미널 직원들은 최근 입사자가 많은데, 공사 직고용 전환 방침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2017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는 직고용 적격심사를 거치고 이후 입사자는 공개채용을 통과해야 한다.

핵심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응시하는지다. 모두 면접이나 체력검사를 거치지만 NCS는 해당 시점 이후 입사자들만 해당된다. 공사 방침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2터미널 직원들은 해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직고용 과정에서 해고되는 것보다 자회사 전환이 이들에게 유리한 셈이다.

◆ "공항공사는 1년 이상 근무자 10% 가산점" 고용 보호 주장…공사 노조 "청원경찰 전환 문제"

여객보안검색 직원의 직고용을 주장하는 이들은 직고용의 허들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가 직원들의 경력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탈락자를 과도하게 양산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김대희 공공노련 인천공항 보안검색노조위원장은 "소방대만 직고용 대상인 한국공항공사는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10%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보호방안을 제시했다"며 "반면 인천공항은 그런 내용이 없어 소방대원에서 대규모 해고자가 발생한 것이다. 기존 직원들의 경력이 실제 업무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해고된 소방대원 가운데 관리직급은 정원을 기존 19명에서 12명으로 줄여 7명은 무조건 정리 대상이 됐다. 부당해고 절차를 진행 중인 소방대원은 "관리자들은 내부 규정에 따라 근무 실적이 우수한 인원이 승진한 것임에도 해고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3기 노사전 합의안에는 직고용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여객보안검색 직원들의 입장이다. 3기 노사전 합의서에는 장기호 공사 노조 위원장과 함께 박후동 한국노총 인천공항 통합노조위원장, 박대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협의체 구성원이었던 김대희 위원장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소방대원이나 야생동물통제 직원은 대표자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못했다.

반면 공사 노조는 여객보안검색 직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작년 6월 발표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 등 절차가 불공정했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동시에 2터미널 근무자 등 일부 여객보안검색 직원이 자회사 전환에 사실상 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다만 2터미널 노조 관계자는 "(직고용 또는 자회사 전환) 등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기는 힘들다"며 정확한 입장 표명은 꺼리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인천공항시설관리 "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해 대응방법 결정"…김경욱 사장 "피해자 구제 필요" 

인천공항시설관리 측은 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해 행정소송 여부 등 대응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태원 인천공항시설관리팀장은 "아직 판정서를 받아보지 못했지만 중노위 판결 내용은 알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인 만큼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 방향성에 대해 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자회사 문제 관련 일괄 타결 의지를 내비쳤다. 피해자 구제도 언급했다. 김 사장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소방대, 아생동물통제, 카트노동자 등 (자회사 문제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하나만 정리하기보다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며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안에서 구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취임 후 인국공 사태에 대해 공사 내 구성원들의 의견차를 좁혀나가도록 대화하겠다고 강조해온 김 사장의 기조를 고려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중노위로부터 재심판정서를 받은 뒤 15일 내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중노위 판결이 확정된다.

공사는 중노위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승산이 높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해고자를 복직시킬 경우 직고용 전환 과정의 문제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점에서 부담을 피할 수 없다.

김대희 위원장은 "해고자와 검색직원을 자회사로 전환하면 공사가 천명했던 핵심 인력에 대한 직고용 방침에서 후퇴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첫 과제였던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성이 흐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경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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