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부정보를 이용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부지에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다.
A씨가 용인시 일대에서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몰수보전도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 따라 A씨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 부동산을 팔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기업투자유치 담당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지역 토지 약 1500㎡를 매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처인구 원삼면 일대 전경[사진=용인시청] 2021.01.31 seraro@newspim.com |
당시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4개월 빠른 시점이다. 사업 계획이 발표되고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이는 주민공람공고가 이뤄지자 해당 토지 시세는 크게 뛴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A씨와 A씨 아내 등 2명을 소환 조사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기도청 전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저녁에 청구가 됐다"며 "몰수보전 신청은 인용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3명에 대해서도 이르면 6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내용 보완 등을 요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광명시 노온사동 원정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 전북경찰청은 LH전북지역본부 직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신청과 관련해 "(검찰과) 사전 협의 과정에서 조금 더 보완해달라고 했다"며 "전체적인 틀에서 검찰과 경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완벽을 기한다고 이해해달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날 기준 경찰이 운영하는 부동산 신고센터에 들어온 투기 관련 신고는 총 716건이다. 경찰은 이중 투기 혐의가 의심되는 9건에 대해 내·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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