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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LG '발목잡기 특허소송'...SK가 국내외서 모두 이겨"

기사등록 : 2021-04-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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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내 분리막 소송 데자뷔...이번에는 끝까지 엄정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국내에서 시작된 이래 10년 여 만에 사실상 자사의 승리로 마무리 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1년 국내에서 제기한 분리막 특허소송은 SK이노베이션이 2013년 승소했다. 또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2019년에 4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3건은 무효, 1건은 비침해 예비결정이 나왔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LG가 승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표 특허로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한국 특허법원에 이어 ITC가 특허 무효, 비침해 결정을 내린 것은 SK 기술이 LG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도 실체적인 본질에 대하여 검증하고 판단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정이 나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G 트윈타워 [사진=LG]

나아가 2019년 미국 ITC 소송은 2011년 국내에서 진행된 소송의 데자뷔이자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무리한 발목잡기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가 분리막 특허로 소송을 제기한 2011년과 2019년은 SK가 배터리 사업에서 고객 수주, 사업확대 등 유의미한 성과를 내던 시점"이라며 "LG가 제기한 두 소송은 SK 배터리 사업을 견제하기 위한 발목잡기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소송을 시작한 2011년은 SK가 ▲한국 첫 순수전기차인 현대차 블루온 수주(2010) ▲다임러 슈퍼카 배터리 수주(2011) ▲서산 배터리 생산공장 착공 등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시작한때였고 LG에너지솔루션은 이때 분리막 특허를 앞세워 자사에 분리막을 공급하던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당시 정부 여러 부처에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LG의 거부로 무산됐다"면서 하지만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LG분리막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하고 서울중앙지법 소송에서 SK는 LG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SK이노베이션은 여론의 대기업 간 협력 요구, 진정성 있는 당국 합의 중재 등을 고려해 배터리 산업의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동일 건으로 향후 10년간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기로'하고 합의해줬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자사가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 대규모 공급 계약성공 ▲유럽·중국·미국 등 첨단 배터리 생산공장 설립 등 배터리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시기에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분리막 특허를 포함한 특허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TC의 특허소송은 소송 목적(SK 발목잡기), 소송 내용(분리막 특허), 소송 결과(특허무효·비침해) 등에서 모두 2011년 한국 특허 소송의 데자뷔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SK는 분리막 특허에 대한 한국 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ITC에 특허 무효 및 비침해를 주장했다"면서 "결과적으로 ITC는 지난 3월말 4건의 소송 특허 중 3건은 무효, 1건은 비침해 예비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ITC의 예비 결정으로 SK의 기술이 LG의 특허와 다른 독자적인 기술이라는 것이 공인됐다"면서 "이런 결과는 LG가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건에서도 기술 내용에 대한 실체적 검증 과정이 있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남은 소송에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 본질을 통한 정상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ITC의 모든 소송에서 끝까지 정정당당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LG의 발목잡기식 소송으로부터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한국에 이어 미국까지 분리막 특허 소송이 10년 동안 진행됐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해간다는 것이 회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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