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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방망이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5년

기사등록 : 2021-04-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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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8살 아들과 7살 딸을 빨래방망이와 고무호스 등으로 때려 아들을 숨지게 하고 딸에게 피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힌 비정한 친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6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39·여)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약 4개월간 남자친구(39)와 대전 유성구 집에서 아들 B(8) 군과 딸 C(7) 양을 빨래방망이와 고무호수 등으로 때려 B군을 숨지게 하고 C양에게 피부결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A씨는 C양에게 B군의 뺨을 때리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고 자녀들은 오로지 피고인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장기간 빨래방망이로 수십여대를 때려 학대한 행위로 인해 아이들은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첫째 아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됐고 둘째 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피부 이식 수술을 수차례 받아야 해 어떻게 성장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둔기로 아이를 수십대 때리고 동생을 시켜 오빠 뺨을 때리도록 하는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결국 아동학대의 습벽이 붙어져 습관적으로 분노를 아이에게 분출하게 됐고, 이에 첫째 아이가 사망하고 둘째 아이가 신체적 손상을 받아 이런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단 피고인이 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범행 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공범의 지시가 있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공범 B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은 분리해 진행 중이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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