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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경 등과 사건 이첩 기준 협의

기사등록 : 2021-04-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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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관계기관에 공문발송…14일까지 의견 수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김진욱)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한 이첩요청에 관해 검찰, 경찰, 해경, 군검찰 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상 명시된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 이첩요청 기준이 있다"며 "관계기관에 이첩요청의 세부적 기준, 절차, 이첩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이첩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 등에 관한 의견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04.05 dlsgur9757@newspim.com

공수처는 우선 이날 관계기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하면서 오늘 14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 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공수처)와 검찰·경찰 3자 협의체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 주재로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검찰에서는 박기동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이, 경찰에서는 최준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참석했다.

공수처는 첫 실무협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건의 통보, 이첩 등에 대한 소관 입장을 설명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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