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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방치살해' 친모 두번째 항소심서 징역 10년…형량 가중

기사등록 : 2021-04-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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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 전 2심서 징역 7년 → 대법 판례변경 따라 형 늘어나
"징역형 11년 넘을 수 없고 남편 징역 10년 확정 등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생후 7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소년법에 따라 장·단기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성인이 된 경우 검찰의 항소 없이도 하한형 이상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취지에 따라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대법원은 피고인만 항소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이 선고한 단기형 7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이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선고받은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중간인 징역 11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7년은 다소 가볍고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공범인 남편 B(23)씨에 대한 형이 징역 10년으로 확정된 사정, 이런 유형의 살인사건에서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이 최소 징역 10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 재판부가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양형과 관련해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고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더욱 책임이 무겁다"며 "피고인과 남편은 사이가 악화되자 상대방에게 아이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분유를 먹이는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는 동안 피고인은 거의 매일 새벽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며 "피해자의 사망을 알게 된 후에도 시신을 방치하고 피해자의 할아버지가 마련한 장례식에도 늦잠을 잔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적극 살해한 것은 아닌 점, 아직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달 최후진술에서 "19살의 저와 21살이 된 지금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후회스럽다"며 "그 때 행동을 되돌릴 수 없는 현실에 반성하고 있고 수형생활을 충실히 하겠다"고 울먹였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2019년 5월 경 거주하던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이가 나빠지자 육아를 서로에게 미루며 밖에서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는 등 아이를 방치하다 결국 숨지게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1심은 미성년자였던 A씨에게 부정기형인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성년이 된 A씨에게 정기형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관계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어 선고 가능한 형량의 상한인 징역 7년형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검찰의 항소 없이는 1심의 하한형 이상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전합은 "부정기형이 선고되고 피고인만 항소한 상태에서 법원은 최단기형이 아닌 장기형과 단기형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을 기준으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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