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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유족 "가해 상관 명예훼손 아니라는 검찰, '제 식구 감싸기'"

기사등록 : 2021-04-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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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무혐의' 항고 기각에 반발…재항고 절차 진행
"現서울고검장, 당시 가해 부장검사 직속상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직속 상관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들이 당시 가해 부장검사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근 검찰 판단에 반발해 추가적인 법적절차를 밟고 있다.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측은 "가해 부장검사에 대한 명예훼손죄 관련 항고사건이 기각됐고 재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지난 1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2 pangbin@newspim.com

유족 측은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해 명예훼손죄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데 반발, 항고했으나 서울고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대검에 재항고를 신청한 것이다. 고검은 "구체적 사실 적시는 맞지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같이 결정했다.

김 검사 유족 측은 이에 "이 사건은 단순히 폭행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돼야 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부가 의결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뿐 아니라 서울고검에서도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가해 부장검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 저희 유족들은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며 "대검 감찰 진행 시 김 검사와 같은 부에 소속된 검사들은 그 때 김 검사가 느꼈을 모멸감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는데도 직장 내에서 사회 상규상 허용된다는 식의 고검 결정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족 측은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당시 가해 부장검사의 직속상관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며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고검장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을 지휘·감독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고검장은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결정이 그런 관계에서 비롯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검 재항고 절차는 이 사건 관련 마지막 법적절차"라며 "부디 이 절차를 통해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작년 10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6년 3월경 소속부 검사인 김 전 검사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중 폭행하는 등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 김 전 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김 부장검사 기소 당시 강요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식사할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비슷한 시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모욕적 언사를 했다는 모욕 혐의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고소 또는 고발이 없고 고소 기간이 경과하는 등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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