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전직 부장검사가 오늘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2일 오전 10시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법원은 지난해 11월 17일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에서 두 차례 기일변경신청을 하면서 기소 3개월여 만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날 김 전 부장검사는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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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홍영 검사는 2016년 5월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서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감찰을 진행한 뒤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다만 이같은 비위 행위가 형사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별도로 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변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어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8조는 등록 신청자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등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협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변호사 등록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26일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2016년 3월부터 5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회식 도중이나 업무와 관련해 김 검사의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받고 있던 강요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식사할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비슷한 시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모욕적 언사를 했다는 모욕 혐의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고소 또는 고발이 없고 고소 기간이 경과하는 등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변협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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