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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소, 시설·장비 임차해도 열 수 있다

기사등록 : 2021-04-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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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혁신·적극행정 과제 등 심의·의결
올해 평생주택 공급·생활물류 생태계 조성 등 중점과제 추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자동차 정비소 창업시 각종 검사용 기기를 구입하는 대신 임차하는 경우에도 창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개최한 제2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우선 지난 2월 발표한 '20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을 위해 총 2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자동차정비업 등을 위해 다양한 시설·장비가 필요한데, 소규모·소자본 사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다.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경매장 등은 초기비용 절감을 위해 필수 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운영이 가능해진다. 자동차 경매장은 온라인 경매 확산 등을 감안해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을 삭제한다. 주차장과 경매실 면적·좌석 수는 각각 3300→2300㎡, 200→140㎡, 100→70석으로 30% 가량 완화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는 근무인력, 시설규모 등에 따라 사무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면적기준(현행 33㎡)을 없앴다.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을 보유한 기능사 경력기준은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수소·전기차 충전 확충기반도 조성한다. 현재 충전소 부지 확보가 곤란한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전세버스·화물차·택시공영 차고지에 부대시설로 수소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자연녹지 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와 주유소는 2024년까지 수소충전소를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나 주유소 소유자가 아니라도 공익 또는 투자 목적으로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비도시 지역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진행하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시 부여하는 건폐율 혜택(20→30%) 대상에 '생산녹지지역'이 포함된다. 그 동안은 자연녹지, 계획·생산관리, 농림지역만 건폐율이 완화됐다. 임대 전용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기존 6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던 연간 임대료를 3개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다.

도로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있어 접도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토지매수 청구요건이 인근 개별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국토부 소관 11건의 인증·검사·증명 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결과 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수 부동산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우수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의 경우 점검인증 수수료를 인하(150→100만원)한다. 부득이하게 신청 취소시 7일 이전(종전 14일)까지 전액환불한다. 또 사업자가 충분히 심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점검 30일전(종전 14일) 통보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유지·관리할 수 있는 내구성 등을 갖춘 주택에 부여하는 '장수명주택 인증'은 등급별 인센티브를 차등·강화하고 기술 수준을 고려해 평가기준도 정비한다. 건설 신기술 인증제도는 신청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심사 수수료를 ▲1차 200만원→100만원 ▲2차 150만원→100만원으로 인하한다.

올해 국토부는 적극행정 실행을 위해 5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한다.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람 중심 생활물류 생태계 조성 ▲지능형 교통체계 전국 확대 구축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 확충 등이다.

이를 위해 전용면적 60~85㎡ 중형임대를 확대하고 지자체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등의 사업을 본격화한다. 택배‧소화물 배송 종사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유휴부지에 물류기지 등 설치도 추진한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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