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대기업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분쟁조정 대상은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로 확대되며 조사개시일·조서 기재사항·자료열람 등에 대한 규정도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보완사항을 담았다.
먼저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가 추가됐다. 이전까지 대기업들은 사익편취 금지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를 숨기는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은 이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분쟁조정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행 시행령은 부당지원행위, 집단적 차별 등 5개 유형 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으로는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가 분쟁조정 대상으로 확대된다.
처분시효 기산일이 되는 조사개시일도 구체화된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면서 그 의미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일' 또는 '처분·조사를 실시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개시일로 규정한다.
조사공문에는 조사목적·기간·대상 등을 기재하고 보관조서에는 사건명, 자료·물건의 명칭·수량, 자료·물건의 제출일자 등을 기입해야 한다.
공정위 처분을 받은 당사자, 신고인,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는 자료열람·복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위 조사대상 기업의 방어권이 강화되는 한편 대기업 위장계열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12월 30일 시행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 시행을 위한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 작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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