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효성 회장이 세무당국으로부터 받은 증여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 명예회장 부자에 부과된 세금 약 217억중 207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이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이 받은 2005년도 증여세 164억원7000만여원 및 2006년도 양도소득세 37억원4000만여원 등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했다. 또 조 회장에 대한 2011년도 증여세 14억원8800만여원 중 5억3500만여원 상당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 등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세무당국은 이들이 홍콩에 있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뒤 팔아서 생긴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적극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려고 한 증거가 없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조 명예회장 등은 세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조 명예회장은 탈세 혐의 외에도 법인세 포탈과 상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로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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