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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주한 일본대사 초치 항의

기사등록 : 2021-04-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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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결정, 주변국 안전·해양환경 위험 초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13일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했다. 지난 2월 부임한 아이보시 대사가 외교부로 초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태운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04.13 yooksa@newspim.com

최 차관은 아이보시 대사에게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결정에 항의하고,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 공개와 검증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관련 환경 기준 준수, 국제사회 참여를 통한 객관적 검증 필요성 등이 담긴 구술서도 전달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최 차관은 우리 국민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에 아이보시 대사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해양 방류를 선택한 이유 등을 설명하고 한국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차관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해양 방류에 필요한 설비 심사 및 공사에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실제 방류는 2023년 초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오염수를 기준 이하의 농도로 희석해 바다 또는 대기 중에 방출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며, 대기보다 바다 쪽이 보다 확실히 실시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근거로 바다로 방출하기로 정했다. 또한 방출 후에도 해양의 트리튬 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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